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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서울 중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념과 영향

by 노디드 2025. 3. 21.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서울 중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념과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정부 정책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땅값)가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원래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때 처음 도입된 오래된 정책 수단으로, 개발 예정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그만큼 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투기 과열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었고, 2021년 이후에도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도 했는데 , 이는 한동안 해제되었던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에서의 거래 제한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이용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년 실거주’**가 핵심 조건입니다. 즉, 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최소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전월세 임대를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매수자가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만 새 주택 구매 허가가 내려지는 등,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엄격한 조건 때문에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거짓으로 실거주를 가장할 경우 계약 무효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매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정부가 의도한 목적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집값 급등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으로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해져 투기 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실수요자 관점: 규제가 가져온 순기능과 불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실수요자들의 체감은 장단점이 혼재합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표방한 제도인 만큼, 집을 실제로 거주 목적을 위해 구입하려는 시민 입장에서는 몇 가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안정 및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투기적 매수세가 차단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의 급등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허가구역에서는 외지인이나 투자 목적의 매입이 크게 줄어들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 그만큼 가격이 과열되지 않고 안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경쟁하는 투기 세력이 빠지면 실수요자가 비교적 덜 부담되는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거나, 최소한 급등 압박에서는 자유로워지는 셈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실거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강화하려 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 또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직접 거주 의사가 확고하다면 허가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진정한 실수요자라면 규제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 실거주 환경 조성: 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그 결과 해당 지역에는 실제 주거 목적의 주민들만 남게 되어 거주민 위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이 형성됩니다. 주변에 급격한 임대차 변동이나 투자 목적의 단기 거래가 줄어들어, 거주민 입장에서는 보다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실수요자들에게도 불편과 제약은 존재합니다. 우선 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늘어나는데, 구청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까지 최대 15일가량 기다려야 합니다  . 일반 거래라면 계약 즉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허가구역에서는 이러한 대기 기간과 서류 준비(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로 시간적 지연과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또, 실거주 의무 조건 때문에 거주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후 1년 만에 집을 비워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2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를 주면 불법이 되므로 자유로운 주거 이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하려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도 부담입니다 . 짧은 기간 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새로운 집 구매를 마칠 수 있어 자금 운용이나 이사 일정에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실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려던 일부 집주인들이 규제 기간 동안 매도를 미루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거나, 급매물이 아니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투기 과열을 막아 내 집 마련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의 불편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자 관점: 투자 활동 제한과 풍선 효과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자 기회 축소를 의미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투기 수요를 가진 투자자들은 이 지역 부동산에 진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주택 거래 시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전략이 원천 차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인 *“전세 끼고 매입 후 시세차익 노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은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많은 투자 수요가 이 규제를 피해서 **규제 밖 지역으로 이동(풍선 효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서울의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투자자들은 그 인접 지역이나 대체 투자처로 눈을 돌려 그곳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일부 서울 지역에 토허제가 도입되었을 때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거래가 몰리는 사례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이며, 나아가 사유재산권 침해로까지 받아들여집니다.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고, 설령 매입하더라도 이용 의무에 묶여 자유로운 활용(임대 등)이 불가능하므로 자본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집을 사고파는 것을 왜 행정청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는데 , 이는 투자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산가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유동성 위축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허가구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부동산을 현금화하거나 갈아타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자산의 유동성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유동성 제약은 리스크로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허가구역 지정을 부동산 투자 기회에 대한 큰 제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진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 이후 시장 추이를 관망하기도 합니다. 규제 기간 동안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거래 부진으로 가격이 안정되거나 약보합세를 보이면, 오히려 적정한 시점에 실거주를 겸한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수용하고서라도 향후 큰 개발 호재나 장기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자 진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관점: 시장 영향에 대한 해석과 평가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은 이 제도가 단기간에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투기적 거래를 강제로 억눌러 놓으니 가격 상승 압력이 누그러지고, 시장이 안정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나 일부 부동산 분석가들은 토허제가 집값 안정과 갭투자 차단, 실거주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호가 상승도 주춤해지므로, 집값 급등세를 막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단기 안정 효과를 기대하여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활용해왔습니다. 특히 서울 같이 투기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투기 수요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히기도 합니다 .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먼저, 거래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허가제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거래 절벽”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순환을 막고 경직성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시장에 가격 신호가 왜곡되고, 실수요자도 적정 가격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풍선 효과로 인해 규제 지역만 안정되고 주변 지역이나 다른 투자처로 투기 수요가 이동함으로써 시장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나 유동자금 과잉 같은 근본 요인은 놔둔 채 거래만 막아두는 것이어서, 규제가 풀리면 다시 가격이 뛰거나 다른 방법으로 투기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 집값이 재차 급등한 사례가 있어, 규제 기간에 눌려있던 수요가 분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허가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편이 장기적으로 낫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 제도가 개인 간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 위축을 불러와 경제 전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적 시장 안정은 이룰 수 있으나 장기적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관점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의도한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표와 시장 활력 위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조언입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 요약 및 필자 의견

요약하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거래를 통제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보호받고 시장의 급등을 막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허가구역 사례를 보면,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단기적인 시장 안정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제한으로 인한 풍선 효과, 시장 비활성화, 실수요자의 일부 불편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와 자유로운 거래 위축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집값 과열기마다 등장하는 정부의 강경 대책으로, 급등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시장 질서를 세운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직접 개입형 규제는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일 뿐 장기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남용하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지정 기준과 일관된 정책 운영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목표는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건전한 거래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그런 종합 대책의 한 요소로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되길 기대합니다.